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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과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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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3-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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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민원전용창구인 고객도우미실을 통해 부채증명원 신청대행업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다채무자가 신용회복제도 이용에 필요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 직접 파산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파산된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 신용회복지원제도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파산 금융기관을 방문해 부채증명원을 발급받는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3일부터 고객도우미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각 파산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원 신청창구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민원인은 원격지에 있는 파산재단을 방문할 필요없이 고객도우미실 방문만으로 부채증명원을 한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사는 파산재단 및 정리금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매자료, 파산배당절차 안내자료 및 공사 간행물 목록 등을 고객도우미실에 비치해 민원인과 일반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환경을 조성했다.

한편, 작년 8월 1일부터 고객도우미실을 방문한 민원인의 방문결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민원인 모두가 고객도우미실의 상담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실 전화번호는 02-758-1004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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