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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대부업 시장 지각변동 예고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6-02-26 21:05

日 거대 대부업체 한국공략 초읽기 돌입
고금리시장 장악… 법정이자율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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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자본의 국내 대부업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 3대 대부업체 중 하나인 아이후루사가 국내 대부업시장에 진출할 전망이다. 스탠다드차타드(SC) 그룹도 별도로 대부업체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일본계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가 양분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금융업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의 사각지역에 놓인 대부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국내 고금리 시장 일본계 자본이 장악

현행 연 66%의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을 25%로 대폭 낮추려는 민주노동당의 대부업법 개정 노력의 속뜻은 일본 대부업체들의 국내 진출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최근 일본 정부가 자국의 대부업체들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비교적 고금리 시장인 국내 소비자 금융시장에 일본 대부업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3대 대부업체인 ‘아이후루사’가 조만간 한국 대부업 시장에 진출할 채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내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아이후루사가 최근 안진딜로이트 회계법인에 의뢰한 국내시장 실사를 마치고 한국시장 진출 여부를 최종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업계는 아이후루사의 국내진출이 빠르면 올 상반기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후루사는 이달초 국내신용정보(CB)업체를 통해 대부업 고객 CB공유를 위한 한국소비자금융협회 가입조건, 캐피탈 회사 CB현황 등에 대한 현황파악을 끝냈다. 또 법인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등에 대한 문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후루사는 당초 캐피탈사 진출 여부를 함께 검토했으나 국내 할부금융사들이 최근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어 대부업에만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케후지, 아코무와 더불어 일본 3대 대부업체인 아이후루사는 1972년 설립됐으며 종업원 3300명, 자본금 8331억원, 자산규모 14조6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대부업체로 일본내 상장기업이기도 하다.

아이후루사가 국내에 진출할 경우 현재 일본계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가 양분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금융업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산규모가 기존 대부업체의 10배에 달하는 아이후루사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할 경우 대부업계의 금리인하 경쟁과 대규모 고객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이후루사는 현재 일본에서 20%대 금리로 신용대출을 하고 있는데 국내 진출시 기존 업체보다 10~20%포인트 낮은 30%대 금리로 영업을 해도 수익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대부업법 재정비 통해 서민들 고금리 피해 막아야

하지만 아이후루사가 국내에 상륙하면 주 대출소비자인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이후루사가 국내 시장을 넘보는 이유는 일본에서는 대부업체 이자율을 20% 이하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20%가 넘는 이자를 받으면 무효가 되며, 29.2%가 넘는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 된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일본에서는 20%가 넘는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즉각 채권추심이 금지되고, 회수한 이자지급액의 상당액을 성공보수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처럼 대부업 규제가 없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대부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업을 양성화시켜준 나라는 일본과 한국 뿐”이라면서 “그나마 일본은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가 고금리를 보장해주며 서민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게다가 일본 금융청은 지난 21일 형사처벌되는 법정최고금리를 100만 엔 이상 대출시 연 15%로 인하하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법제도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고금리 대부업 영역을 더 이상 사적 자치에 맡길 수 없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이자 제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노동당은 “일본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진전된 정책을 크게 환영하며, 우리 정부도 대부업자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살인적인 고금리인 연66%를 연25%대로 낮추는 방향으로 대부업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직권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등 실태 조사 의무화와 사회연대은행 같은 서민금융기관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금융당국 “현금리 체제 유지” vs

시민단체 “ 법정이자율 하향”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IMF 이후에 25% 상한을 규정했던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후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금리와 고율의 사채에 시달렸다”면서 “이같은 특수한 사정에서 그나마 사채시장에 대해서도 일정한 이자율 상한선을 두고 등록제를 도입한 것이 서민 피해를 줄이는 길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대부업 규제를 강화할수록 음성적인 사채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몇 년 뒤 일본에서도 규제강화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선근 본부장은 “어차피 등록제는 사실상 무의미한 현실”이라고 일축했다.

이 본부장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등록대부업체가 대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불법 추심까지 하다가 회장이 구속됐다”면서 “이처럼 대부업이라는 것은 궁지에 몰린 서민을 재생 불능한 상태로 몰아가면서까지 돈놀이를 하는 범죄”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같은 범죄를 등록이라는 형태로 옹호하면서 고율의 이자까지 보장하는 현행 대부업법은 악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 3대 대부업체 중 하나인 아이후루사가 국내 대부업 시장에 진출하고, 스탠다드차타드(SC) 그룹도 진입하면 국내 대부업 시장은 사실상 외국계 자본에 의해 완전 좌우될 전망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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