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경미한 외국환거래 위반 `처벌` 가볍다

안영훈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6-02-24 17:1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외국환거래 위반에 대한 처분이 한결 가벼워졌다

2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시 위반내용이 경미하거나 소액인 경우 외국환거래정지의 조치대신 `경고` 처분 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경고대상 거래가 일부 추가 규정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착오로 한국은행 신고사항을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였거나 위규금액이 2만불 이하의 소액 등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정지의 제재조치가 경고조치로 완화 적용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