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시 위반내용이 경미하거나 소액인 경우 외국환거래정지의 조치대신 `경고` 처분 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경고대상 거래가 일부 추가 규정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착오로 한국은행 신고사항을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였거나 위규금액이 2만불 이하의 소액 등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정지의 제재조치가 경고조치로 완화 적용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