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다 최근엔 감독당국이 국내 현지법인에 대한 지도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어 씨티은행 측이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 여부 등도 은행의 경영평가등급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래 저래 결론 내릴 시점이 늦어질 것이 예상된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11월10일 금융감독원의 정기 종합검사를 끝냈으며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6일 검사를 끝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검사 결과에 따른 경영평가등급의 윤곽이 잡혀 오는 3월초 확정될 것으로 알려진데 반해 씨티은행은 오는 3월말께 결론이 날 것이라고 감독당국 한 관계자는 전했다.
검사초기엔 오는 1~2월 정도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터였다. 국민은행이 한달 늦게 검사를 시작했던 점을 감안하면 결국 두 달정도 검사 결과가 늦어지게 되는 셈이다.
씨티은행의 경우 당시 옛 한미은행과 옛 씨티 서울지점과의 전산통합 작업 등이 끝나지 않아 전반적인 자료제출 등이 늦어진데다, 각 업무의 담당자들도 명확하지 않아 검사 기간도 연장됐던 바 있다.
막판엔 파생상품과 관련한 환차손 발생 의혹 등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추가적인 재검사 까지 진행했다. 당시 파생상품 환차손 규모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약 한두달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었다.
게다가 지난 15일엔 금융감독위원회가 국제은행그룹 국내 현지그룹의 운영에 대한 지도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인사관리, 예산집행, 여신·리스크관리 등에 대해 현지법인의 자율성을 강조한 내용인데다 이같은 내용들이 금감원의 씨티은행 검사 내용을 적극 반영한 결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씨티은행 내부 한 관계자는 “비용이나 점포개설, 상품개발 등에 대한 사안이나 여신한도가 일정액을 넘을 경우 해외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 한 관계자도 이런 사례들에 대해 일부 인정을 했으며 “이게 단순히 협의 차원인지 아니면 승인인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즉 여신 및 비용 전결권 행사 범위나, 각종 사안에 대해 해외 본부와의 승인(approval), 협의(consulting)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판단에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배경에서 지도방안이 나왔으며 이를 씨티은행 측에서 3월 주총 등을 거쳐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 여부도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선 나오고 있다.
금감원 한 고위관계자도 “검사 결과 개선할 점이나 권고하는 내용 등을 ‘검사서’에 포함시켜 은행측에 보내면 은행측에서 일부 반영할 점은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