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건교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내달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신속하게 색출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업계로부터 받은 미갱신 차량의 자료를 취합해 색출하던 현행 방식을 개선, 보험개발원이 자체 보유한 기초통계자료에서 직접 추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축, 업무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자 추출대상 자료를 보험사 및 공제조합의 미갱신자료에서 건교부의 자동차등록 자료로 변경키로 했으며 대상 자료량의 증가 및 업무환경 변경이 불가필 할 것으로 보고 시스템 재개발과 관련 장비를 증설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등 미가입에 대한 제재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정확한 자료관리 및 업무처리의 체계를 확보할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보험가입 의무화 차량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입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와 보험개발원이 미가입차에 대한 관리방식을 변경하게 된 것은 기존에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유치하면서 가입대상자의 계약정보를 잘못기재하는 등 정보사항의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 미가입된 건으로 처리돼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기재되는 등 적잖은 문제로 민원이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미가입자 추출방식의 전환에 따라 보험사들이 자료를 제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절감 및 제공된 자료 중 부정확한 자료를 분별하는 등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미가입대상자의 추출작업에 있어 정확성을 높일 수 있어 자료오류로 인한 민원도 상당 감소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미가입차량에 대한 정보제공업무를 건교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해오고 있는데, 업무에 필요한 관련자료는 건교부에서는 전국 차량대수를, 보험사로부터 미갱신 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이들 자료를 서로비교해 미가입차량을 색출해 오고 있다.
또한 미가입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매월 10일간격으로 3회씩 관할 시, 구, 군청 등 자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관련자료를 받은 지자체는 관련대상자들을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