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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배타적 신상품 신청 줄이어

안영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2-22 22:22

차별화 내세워 성장엔진의 ‘첨가제’ 역할

생명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이는 배타적 사용권 승인 상품들이 ‘성장엔진의 첨가제’로 실적향상에 순영향을 미치며, 회사 이미지 제고에 그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배타적 사용권’ 인기 폭발

지난 2002년 삼성리빙케어보험을 시초로 배타적 사용권 신청은 신상품 개발 후 하나의 수순이 돼버릴 정도로 일반화됐다.

실제로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일 현재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신청된 배타적 사용권 신청건수는 총 29건으로 이중 기각된 7건을 제외한 22건이 그 독창성을 인정받아 3개월간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회사별로는 교보생명이 ‘패밀리어카운트보험’을 비롯 총 4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으며 선두에 나섰고, 그 뒤를 이어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이 3건을 인정받아 공동 2위를 기록했다. 특히 대한생명의 경우 지난해 채 한달도 안되는 기간동안 2건의 배타적 사용권 승인을 획득해 그 열기를 더했다. 흥국생명, 푸르덴셜생명, 신한생명, 금호생명도 각각 2건씩 획득하면서 독창성 경쟁에 가세했다.

한편 지난 2003년 10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삼성생명의 ‘사랑의커플보험’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6개월간 독점적 판매권을 인정받았다.



■ 독점판매와 이면의 혜택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생명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바로 최대 6개월간 독점적 판매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제는 최초 개발사라는 공증을 통해 틈새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배경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상품 출시전에 고객들의 이목을 끌수 있으니 안정된 시장과 홍보라는 측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이 3개월간 독점판매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3개월이 지나도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힘들다”며 “일단 영업조직에서 타 사의 상품이 ‘카피본’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것이고, 배타적 사용권 획득 상품 특성상 일부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분별한 복제’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장에 진출하기엔 여러모로 무리수가 있다”고 말했다.



■ 획기적 시장개척 아쉬움

배타적 사용권의 인기세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쉬움도 크다는 지적이다. 나름대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곤 하지만 대부분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상품들이 정기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독창성 독려를 통해 신상품 개발 의욕 증진이란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크다.

실제로 일부 생보사에서는 다른 배타적 사용권 획득 상품들과 비교해 볼 때 분명히 독창성이 인정됨에도 변액 등 주요상품들의 경우에는 심의규정이 너무 까다롭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대로 최근 대세를 이루고 있는 변액보험이나 초기 종신보험의 경우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기각되기도 했다.

이에 한 금융전문가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들은 모두 기존 상품이나 선진국 상품들을 국내에 들여오면서 받은 경우가 많다”며 “생명보험사들도 이제는 변액, CI, DI 등 기존 보험상품 트랜드를 벗어나 새로운 상품시장을 개척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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