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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 “채권추심 힘들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2-19 23:57

8월부터 채무자 가족에 빚독촉 금지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빚을 대신 갚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본회의를 통과, 3월 초 대통령이 공포하면 6개월 뒤인 8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추심업체(신용정보업자)의 불법 빚 독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채무자와 원채무자로 간주되는 보증인 이외에도 가족·친구·직장동료 등의 관계인을 추가했다.

특히 빚 독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을 때 지금까지는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가족이 밝혀야 했지만 앞으로는 추심업체가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추심업체가 채무자나 보증인의 가족 등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빚을 대신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채무상환을 위해 다른 대출을 강요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채무자가 아닌 가족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과태료 2000만원, 엽서로 빚 상환을 재촉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채무자와 연락이 안 돼 가족 등에게 채무자의 소재를 물을 때에도 채무 관계를 알려서는 안 된다. 현재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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