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3차례이상 거절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가격에 포함시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이른바 `부당대우`행위를 4차례 이상 하는 경우 모든 카드사들이 해당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다.
이들 가맹점들은 앞으로 두차례 더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계약해지와 함께 국세청과 경찰청 등에 통보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신용카드 가맹점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후 한달 동안 모두 44개의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삼진아웃제는 신용카드 거래거절 행위가 세차례 적발되는 카드 가맹점에 대해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로 한 제도다.
수수료 전가 등의 행위는 네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계약해지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1년간 신규가맹점 개설이 금지된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카드사간 공유되고 있다"며 "이들은 앞으로 두차례 이상 추가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와 계약이 해지된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신용카드 회원들은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방식으로 부당 대우하는 가맹점들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