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불법 신용카드 가맹점 44개 적발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6-02-06 13:2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거절 행위 등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44개 가맹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진아웃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3차례이상 거절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가격에 포함시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이른바 `부당대우`행위를 4차례 이상 하는 경우 모든 카드사들이 해당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다.

이들 가맹점들은 앞으로 두차례 더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계약해지와 함께 국세청과 경찰청 등에 통보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신용카드 가맹점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후 한달 동안 모두 44개의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삼진아웃제는 신용카드 거래거절 행위가 세차례 적발되는 카드 가맹점에 대해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로 한 제도다.

수수료 전가 등의 행위는 네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계약해지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1년간 신규가맹점 개설이 금지된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카드사간 공유되고 있다"며 "이들은 앞으로 두차례 이상 추가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와 계약이 해지된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신용카드 회원들은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방식으로 부당 대우하는 가맹점들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