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대부업 허가제로 전환하자”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6-02-05 22:55

기준요건 갖춘 업체에 영업권 발급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지난해 9월 개정 대부업법이 등록제로 개정 시행되면서 대부업 등록업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정과 함께 처벌도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대부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등록제에서 기간과 최저자본의 요건을 갖춘 곳에 허가증을 발급해 허가제로 발전돼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중 수도권 생활정보지를 대상으로 무등록 사채업자의 대부광고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 혐의업체 130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혐의업체들은 상담자 1인당 평균 대출금리가 연 196%로 전년 대비 26%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연66%)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이중 무등록업체 이용자의 평균금리(연229%)는 대부업법 시행전(연219%)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등록업체의 평균금리(연107%)는 112%포인트 하락했다. 또한 1인당 평균대출금액은 무등록업체 836만원, 등록업체 449만원으로 전년도 984만원, 418만원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업체들은 무등록업체 인데도 ‘등록업체’라고 거짓 기재하는가 하면 등록업체 명단에 존재하지 않는 상호와 등록번호를 사용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등록한 대부업자도 대부광고에 상호·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영업소 주소·전화번호, 대부업 등록 관할 지자체 명칭 등 필수 기재사항을 담지 않았다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대출전문기업인 천사캐피탈의 김종범 대표는 “우선 고객들이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 하는 것은 필수이다”라며 “개정된 대부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등록제에서 기간과 최저자본의 요건을 갖춘 곳에 허가증을 발급하여 허가제로 발전돼야 하는 것이 투명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