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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금융 감독기능 강화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6-02-0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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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나 중소 사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금융 업체들의 대출금리가 아직도 연 200%를 오르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66%의 3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에 무등록업체의 불법 대부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금융 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대출금리는 연 196%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26%포인트 하락한 것이지만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연 66%보다 3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표1 참조〉

이번 분석 결과 등록업체의 이자율은 크게 낮아진 반면 무등록업체는 대부업법 시행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등록업체 이용자의 평균 금리는 연 107%로 112%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무등록업체의 경우 연 229%로 대부업법 시행 이전(연 219%)과 큰 차이가 없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무등록업체가 836만원, 등록업체가 449만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불법고리사채·대출사기 등 불법혐의업체 148곳을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이들 가운데 91%(135개)가 무등록업체였으며, 등록업체는 9%(13개)에 그쳤다. 〈표2 참조〉

특히 수사당국에 통보된 업체 가운데 등록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38%, 2004년 19%, 지난해 9%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 고금리 사채 이용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불법 사례가 줄어드는 만큼 무등록업체에 대한 감시·감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올 상반기에 무등록업체의 불법 대부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만 믿고 무작정 대출을 받기 보다는 등록 여부를 따져보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금융 피해상담 및 통보현황>
                                             (단위 : 건, 개)
* 02.10.27 법이 시행되었으나 편의상 02.10월말까지
  시행전으로 구분(이하동일)



  <등록여부별 수사기관 통보현황>
                              (단위 : 개)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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