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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법인대출 하반기께 한도폐지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6-01-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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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개인이 상호저축은행에서 빌릴수 있는 돈이 3억원 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법인은 80억원이던 한도가 없어져 아 예 무제한 대출이 가능해지고 대출만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 여 신전문 출장소도 생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해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호저축은행에 대 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이 확대되고 자본 충실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 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은 80억원이던 상한액 자체가 폐지됐다. 단 법 인에 대한 무제한 대출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이고 고정여신비율이 8%이하인 우량 저축은행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이와함께 대출업무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를 기존 영업구역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본금 확충 요건 도 기존 출장소의 절반 수준으로 정했다. 과거에는 특별시와 광 역시에서 출장소를 설치하려면 각각 60억원과 40억원의 자본금을 증액해야 했지만 여신전문출장소는 30억원과 20억원이면 가능하 다. 이밖에 정부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한 대출합계가 자기자본 의 5배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거액신용공여한도’를 불가 피하게 위반할 경우 ▲기업구조조정 과정상 채권확보를 위한 추 가 대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추진 등은 예외를 인정해 주기 로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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