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대상기업은 당기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청 선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당기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중 향후 수출비중이 50% 이상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기업, 기타 대외 유관기관이 추천하는 기업 등이다.
지원대상 자금은 무역금융과 일반운전자금으로 당기매출액의 1/2, 최근 6개월 매출액 또는 추정매출액의 1/3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보증한도는 무역금융의 경우 같은 기업당 70억원, 일반운전자금의 경우 30억원 이내이다.
신보 관계자는 “최근 환율하락으로 인해 대다수 수출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기존의 수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조치가 2005년말로 종료되어 많은 수출중소기업이 애로를 호소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수출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