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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신보, 신용보증제도 개편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6-01-18 21:25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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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최고 보증료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보증 이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보증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0.1%포인트의 가산 보증료를 더 물리기로 했다.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창업형 기업은 보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지만 우량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키워 자체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장기·고액·우량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축소와 보증료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신용보증제도 변경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보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장기·고액·우량 기업에 대한 보증을 점차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얻는 재원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기업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신보는 현행 100억원인 최고보증한도를 70억원으로 축소하고 보증이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기업과 보증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각각 0.1%p의 가산보증료를 부과키로 했다.

보증이용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기업은 여타기업 보다 보증비율을 5%p인하하고, 매출액 300억원 초과, 신용등급 BBB 이상의 우량 중소기업도 보증기한 도래시마다 5%p씩 보증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보증요율은 인상된다.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요율의 최고한도는 현행 2.0%에서 3.0%로 인상되며 대기업의 경우 3.5%까지로 조정된다.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차등폭도 확대돼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증료를 부담하게 된다.

장기·우량기업 보증지원 축소

보증받고 5년 지나면 보증료 가산

신용등급 AAA는 0.5%, BBB는 0.8%를 부담하고 CCC+는 1.5%, C,D는 2%의 보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부분보증비율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신용등급별로 차등화된 보증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까지 취급된 보증은 올해부터 기한이 도래할때마다 5%p씩 보증비율을 줄여야 한다. 올해 신규로 취급되는 보증은 신용등급에 따라 50%~90%까지 차등화된 부분보증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BBB+인 기업은 10억원이 필요하더라도 80%인 8억원만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2억원은 자체 신용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보증비율이 줄어 AAA등급은 50%까지만 보증을 받고 나머지 50%는 신용에 따라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보증에 우대를 받는다. 신보는 △기술집약산업 영위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기술관련 인증 및 수상기업 △벤처·Inno-biz기업 △차세대 성장산업 영위기업 등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보증료를 0.2%p 차감하는 우대조치를 적용받고 보증기한과 한도를 우대받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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