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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정이자율 하향조정 논란 가열”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1-18 21:24

“연 66%인 대부업체의 금리상한선은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금리 상한선을 낮추는 것보다 금리상한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금리상한 인하는 과도하게 팽창 난립한 고리대부업체 수의 축소와 고리대부시장의 축소를 촉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현재 연 66%로 제한된 법정이자율을 30%로 낮추자는 법률개정안이 국회공전에 따라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 금융연구원은 최근 재정경제부의 의뢰로 만든 ‘대부업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연 66%로 규정된 법정이자율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런 평가는 대부업체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평균적인 금리가 20% 이상이고, 영업비용도 대출잔액 대비 1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금융감독원의 지난해말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했다.

여기다 대출금 연체율이 20%에 달하는 대부업 현실에서 금리상한을 더 낮추면 대부업자들은 음성화되고 암시장 금융소비자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입장을 연구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대부업체들도 올들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조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태여서 이자율까지 더 낮아진다면 영업이 어렵다며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함께 법정이자율을 3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금융연구원이 대부업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민노당은 연구원측이 연 66%의 이자는 살인적 고금리인데도 대부업체의 영업에만 중점을 둘 뿐 서민의 피해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40조원대 이상으로 지나치게 팽창한 고리 대부시장은 수요자측면에서 보면 신용카드사 등으로 부터 얻은 연 20% 수준의 고금리부채를 연 66% 가량의 초 고금리로 바꾸는 채무돌려막기 시장이라며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부정적 입장에 따라 통과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고금리로 인한 서민피해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대부업계에 대해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 대형화를 유도하거나 금융기관 차입을 허용하는 등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이자율 조정문제가 현실적으로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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