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프심위는 분쟁조정·알선 성립률이 지난해 81%에 달하면서 법률정보가 부족한 중소업체의 분쟁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2004년 61%에 비해 20%가 상승한 수치다. 이는 분쟁해결 수단으로 조정·알선을 이용하는데 분쟁 당사자들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조정·알선 온라인예약제도’, ‘찾아가는 전화홍보 서비스’. ‘SMS(단문메시지) 통보 서비스’ 등은 분쟁 발생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종합 서비스로 이용자들의 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SW지재권 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프심위가 시행하고 있는 이 서비스들은 분쟁 당사자의 프심위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알선을 예약하면 프심위 담당직원이 직접 △분쟁 발생요인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조정·알선 신청서 작성 지원 △실시간으로 단계별 진행상황을 SMS(단문메시지)로 통보하는 서비스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프심위는 분쟁 당사자의 조정회의 참석률이 97%로, 조정·알선 제도 이용에 대한 고객 만족도도 지난 2004년 83.3%에 이어 지난해는 88.3%로 향상됐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