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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사채 대부광고 여전히 ‘기승’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1-09 21:12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ㆍ4분기중 수도권 생활정보지를 대상으로 무등록 사채업자의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 혐의업체 130여개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 업체들은 무등록업체인데도 ‘등록업체’라고 거짓 기재하는가 하면 등록업체 명단에 존재하지 않는 상호와 등록번호를 사용했다. 다른 대부업체 상호를 도용해 서민금융 이용자를 속이는 등 수법도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등록한 대부업자도 대부광고에 상호·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영업소 주소·전화번호, 대부업 등록 관할 지자체 명칭 등 필수 기재사항을 담지 않았다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무등록 사채업자와의 거래 유혹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중순 가동에 들어간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맞춤대출 안내서비스 사이트인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을 통해 9670명이 대출안내를 받았으며 이가운데 2586명이 대출을 신청했다. 실제 대출이 이뤄진 경우는 333명, 심사중인 이들은 300여명으로 집계됐다.

대출 승인율은 시험 가동기간 16.8%에서 본격가동 첫주에는 28.4%, 둘째주 31.2%로 3명에 1명꼴로 대출이 이뤄졌다. 올들어 유료전환 이후에는 승인율이 54%로 높아져 2명에 1명이 대출을 받는 등 ‘연착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대부 광고에는 명칭이나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영업소 주소와 전화번호, 등록한 시·도의 명칭을 꼭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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