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노조는 “지난 2003년 6.22노사정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은 관련 당사자들 모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된 합의는 무효이며 신의원칙 상으로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통합추진위원회, 조흥은행, 신한은행을 피신청인으로 해 법원에 접수시켰다.
노조는 신청서에서 ‘통합은행의 명칭은 ‘조흥’을 사용하되 통추위에서 결정한다‘는 합의사항 문구에 대해 ‘되’ 라는 문구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아래에서 그것을 덧붙여 설명하는 뜻‘이라는 국어사전의 설명을 들어 “통합은행명에는 조흥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한 조흥 통추위는 지난 12월말 통합은행명칭은 ‘신한’으로, 존속법인은 ‘조흥’으로 결정해 발표한 바 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