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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위험손실 고지 ‘확실히’

홍승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1-04 21:03

감독원, 증권사 영업실태 점검결과 발표
의무 공시항목 늘고 판매직원 교육 강화

앞으로 원금손실위험에 대한 고지 등 ELS관련 공시항목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ELS 공정가액과 산정근거, 환매수수료, 고객 자필사인 등 유가증권신고서의 의무 기재항목이 많아지고 판매직원에 대한 교육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4일 삼성, 우리, 굿모닝신한, 대우증권 등 ELS발행잔액 상위 4개사를 대상으로 한 영업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감독원 점검결과에 따르면 현재 상위 4개사가 공모로 발행한 ELS잔액은 2조82억원(11월말 기준)으로 이 중 상승형이 1조9492억원, 하락형이 583억원으로 나타났다. 즉 요즘같이 주식시장이 활황일 땐 큰 문제가 없지만 향후 장이 꺽일 경우 전체의 97.5%를 차지하는 상승형상품으로 인해 회사와 고객간 분쟁발생 우려가 크다는 것.

때문에 감독원은 ELS관련 위험을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하고, 고지시에도 일반투자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ELS판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 증권감독국 최계영 팀장은 “원금손실 위험이 유가증권신고서엔 기술돼 있으나 설명이 지나치게 복잡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유가증권신고서에 공정가액과 그 산정근거 기재 및 환매수수료 공시방안 등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품명에도 ‘ELS 제000회(원금비보장형)’등과 같이 원금보장 여부를 알기 쉽게 기재해야 하며 ELS청약서에도 고객의 자필 기재사항을 추가키로 했다. 또 상품특성과 원금손실 위험 등을 간략히 기술한 상품설명서도 작성, 고객에게 반드시 교부토록 했다.

금감원은 특히 일부 판매직원의 경우 ELS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인지해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상품의 속성이나 위험도에 대해 판매직원들이 확실히 알아야 하고 이를 고객들에 알려야한다는 원론적인 면에선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지나치게 위험만 강조해 투자형상품에 대한 판매 위축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반응하기도 했다.

특히 업계에선 이번 개선책에 대한 추가 주문도 있었다. 상환이 연장되는 ELS상품에 대해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을 두고 중간통보를 할 경우 고객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판매사의 추가비용 등이 걸림돌이긴 하지만 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토록 할 경우 향후 ELS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이번 점검결과 ELS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이슈로는 만기전 환매를 요구하는 고객과 회사측의 마찰 부분이다. 회사측에선 ‘고객이 만기전 환매를 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만 하고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을 알리지 않아 창구 마찰이 발생한다는 것.

예컨대 발행사들이 공시하는 ELS공정가액엔 미상각판매수수료가 포함되지만 고객이 환매를 요청할 땐 이 부분이 제외된다. 때문에 공시상 기재된 금액과 만기전 환매시 실제 받는 금액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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