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되는 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직접판매에 맞춰 자산운용회사들이 받을 수 있는 운용보수를 일정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용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들의 수익증권 직판에 따라 이들의 운용보수가 현재 약 34bp 수준에서 약 10bp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전홍렬 부원장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5일부터 17개의 자산운용사를 비롯해 이달중 22개사가 수익증권 직접판매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17개사는 교보투신·기은SG자산·농협CA투신·대신투신·대한투신·랜드마크자산·마이다스에셋자산·맥쿼리IMM자산·미래에셋맵스자산·미래에셋자산·미래에셋투신·삼성투신·한화투신·한국투신·한일투신·CJ자산·KTB자산 등이다.
또 KB자산·동부투신·아이투신·조흥투신·푸르덴셜자산 등 5개사도 1월중에는 수익증권 직접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박광철 국장은 이와 관련 "자산운용사의 직접판매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좌관리서비스의 대가로 일정정도의 수수료(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는 법상으로 판매보수의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용보수에서 판매에 따른 실비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어 "미국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약 25bp 내외의 판매보수를 받고 있다"며 "일단 직판에 따른 실비보전차원에서 약 10bp 정도의 운용보수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법 개정 이전까지 사실상 펀드 직판에 따른 운용보수 인상을 용인할 뜻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자산운용회사들의 평균 운용보수가 약 34bp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자산운용사가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할 경우 운용보수는 대략 44bp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직접판매 한도도 수익증권 판매현황을 봐가며 늘려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법에서 정해진 직접판매한도는 약 43조2000억원 수준이다. 1월 판매예정인 22개사를 기준으로 하면 약 30조3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