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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등, LP로 PEF투자시 옵션계약 `허용`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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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1-03 17:12

금감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유인책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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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15개 PEF 2.9조 등록…납입금액은 11.7% 불과




금융감독당국이 연기금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할 경우 각종 콜이나 풋 등 옵션계약을 자유롭게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믿고 투자하는 펀드(Blind Fund)에 투자를 주저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간접적으로 PEF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재간접투자펀드(FoFs)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차원에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박광철 국장은 "현행 법상으로는 금전대여 형태의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이 경우 대부분 콜이나 풋옵션 계약이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투자`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해 해석하고 자유롭게 옵션계약을 맺을 수 있다면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다만 "이같은 자유로운 옵션계약 체결은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하는 경우"라고 전제하고 "기존 무한책임사원(GP)으로 참여하는 대부분의 은행들에게는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말 현재 금감위에 등록된 국내 PEF는 대형(3000억원 이상) 6개, 중형(3000억~1000억원) 4개, 소형(1000억원 이하) 5개 등 총 15개로 이들 PEF가 모집한 자금(출자약정금액)은 2조8955억2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중 실제 납입된 금액은 3387억9000만원으로 약정금액의 1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PEF의 출자이행액의 79.0%인 2676억7000만원이 9개 회사에 투자됐으며, 이중 재무적 투자비중(96.7%)이 전략적 투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여, 아직 본연의 PEF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략적 투자자는 인수기업의 최대 주주가 돼 인수기업의 가치제고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재무적 투자자는 전략적 투자자가 부족한 자금을 지원한후 전략적 투자자의 경영을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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