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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生, 대구 화재 피해고객 특별지원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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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1-01 19:48

대출 원리금 상환 및 보험료 납입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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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은 대구 서문시장화재와 관련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부동산 및 신용대출은 물론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원리금을 납입유예(연체이자는 면제)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유예(연장) 등의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내용은 우선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부동산,신용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6개월간 미납입한 대출원리금은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 납입을 연기해주기로 방침, 6월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된 보험료는 7월부터 2006년 12월 말까지 분할 납부하면 되며 이 기간동안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06년 1월 3일부터 2006년 1월 말일까지이며, 대한생명 FP 및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받을 계획이다.

한편 대한생명 사랑모아봉사단 대구봉사팀은 서문시장 상가내 피해고객을 찾아 구호 물품 전달 및 피해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생명은 지난해 폭설로 인한 피해지역 지점에 긴급구호자금 3000만원을 전달했으며 폭설 피해지역의 대한생명 사랑모아봉사단은 지점별로 긴급지원팀을 구성해 보험료 기간 유예, 대출상환일 연장 등 신속한 보험관련 서비스와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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