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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006년 희망 메세지] 김용범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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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1-01 19:39

저축은행의 안정·도약을 위한 제언
리스크관리 철저한 대비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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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006년 희망 메세지] 김용범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
최근 저축은행의 2005년 하반기(‘05.7.1~12.31) 예상 영업실적이 발표되었다. 당기순이익은 3861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1584억원 대비 무려 2277억원 증가한 수치이고, 2004 회계연도 순이익 2370억원을 뛰어넘는 실적이다.

또한 ’06년 6월말 결산 당기순이익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괄목할 만한 영업실적을 시현한 것에 대하여 저축은행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축은행의 영업실적 호전에는 저축은행 업계 종사자의 끊임 없는 열정과 창의적인 상품개발 노력에 기인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04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저축은행의 수신금리 인하에 따른 예금이자 지급규모 감소와 주식시장 활황에 의한 유가증권 투자수익 증가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시중금리 상승 추세에 편승한 저축은행의 과도한 수신금리 인상 및 증권시장 활성화·유가증권 투자증가에 따른 가격변동리스크와 8.31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경기 둔화에 따른 신용리스크의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같이 2006년 이후에 저축은행을 둘러싼 영업환경이 반드시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하에 저축은행의 안정적인 도약을 위해 몇가지 제언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리스크 증대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저축은행에 대한 유가증권 투자제한 완화 등으로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규모가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유가증권투자 증가에 대비한 가격변동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저축은행은 부문별·딜러별 운용한도, 손절매(Loss Cut) 제도 등 유가증권투자 관련 표준규정을 제정·운용하여야 하고, 유가증권투자 담당 조직 및 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유가증권 투자 관련 Infrastructure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8.3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경기 둔화에 대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대출의 신용리스크 관리에도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대출심사시 사업성공 가능성 및 상환가능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함은 물론 대출 시행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독당국의 지도·감독에 앞서 저축은행 자체적으로 신용리스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여신심사위원회 등의 구성과 그 운영에 있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익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종합적인 자금운용계획 및 그에 따른 금리리스크도 고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수신금리를 인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적정마진 확보를 위한 저축은행의 철저한 금리리스크 관리가 더 없이 중요한 실정이다.

저축은행의 금리 인상을 통한 수신 증가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에의 무리한 자금운용으로 이어져 결국 금리리스크 및 신용 리스크에 노출되는 악순환으로 나타날 수 있어 적정마진을 고려하지 않은 수신금리 인상은 신중을 기하여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저축은행은 영업수익의 대부분을 예대마진에 의존함에 따라 순수 수입수수료는 전체 영업수익의 0.5%에 불과하다.

이러한 예대업무 위주의 단순한 수익구조는 경기변동에 따른 예대마진의 변화가 커서 수익이 불안정하고 경기 침체시 여신의 부실화 경향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저축은행들은 예대마진이 감소하고 수익흐름이 불안정해지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리스크를 수반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장하는 다양한 비이자부문 수익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자생력 확보를 위한 건전 경영기반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경영자들은 당기순이익의 급격한 확대를 기회로 배당을 확대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소액신용대출을 포함한 부실대출을 적극적으로 상각하고 장래의 손실발생에 대비하여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이익금의 내부유보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자본확충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BIS비율·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주요 경영지표의 목표비율제를 도입하여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아울러 통합전산망 가입을 통하여 지급 결제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저축은행 공동의 전산투자, 개발 및 이용으로 대형 금융회사에 버금가는 영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저축은행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사전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출자자대출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최근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의 경우 대부분 출자자대출, 휴·폐업업체에 대한 부당대출, 전산원장 조작 등 불법행위로 인한 부실에 그 원인이 있다. 법규준수와 공정한 업무처리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발생하여서는 아니되는 불법행위가 아직도 계속 적출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감독당국은 감독·검사 강화에도 불구하고 출자자대출이 근절되지 아니하고, 저축은행 부실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제, 고발기준 강화 등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맞추어 저축은행 임직원의 자체적인 자정(自淨) 노력과 이사회 의사결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어 대주주 등의 불법 행위가 저축은행 스스로 통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의한 부당한 경영간여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제도 등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간 감독당국의 내부통제기능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IT기술의 발달 등으로 그 규모도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다.

금융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나 도덕성이 이를 받쳐주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커지게 되며, 한 저축은행의 금융사고는 상대적으로 자기자본 규모가 미약하고 영업환경이 열악한 저축은행 전체의 신인도를 결정적으로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공공성과 도덕성을 견지하고, 법에서 허용된 영업행위를 창의적으로 개발·영위함으로써 최대한의 수익성을 실현한다면 서민금융회사로서 국민들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저축은행업계와 감독당국 모두가 힘을 합쳐 새해 2006년이 “저축은행 안정·도약의 해”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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