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중앙회는 이를 위해 회계법인, 저축은행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시스템 구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저축은행이 외부감사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회계관리 전반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외감법에서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때 이에 대한 적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모범규정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시스템으로 구축, 대표이사 및 CFO의 의결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외부 회계기관이 평가하게 된다.
기존 매뉴얼이나 수작업을 이용한 외부감사에 시스템을 적용, 투명화를 꾀하기 위한 것.
저축은행은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범위 등 구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이번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는 대로 통합전상망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구축은 3월달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6월 결산법인인 저축은행의 올 회계연도에서 시스템에 의한 회계결산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통합망 가입 저축은행 총 62개사중 4개사를 제외한 58개사만이 해당되며 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맡아 진행한다. 중앙회가 원장시스템을 통합,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일괄 구축이 용이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동의서를 58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 이외 4개사는 자체적인 시스템 개발을 예정하고 있다.
중앙회가 개최한 설명회에는 14개 저축은행 담당자가 참석해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의 설명을 들었으며 이번에 제안서를 제출한 4개 회계법인이 설명을 진행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에 제안서를 제출한 회계법인은 삼덕, 삼일, 삼정, 안진회계법인 등이다.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