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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선정 2005년 여신업계 10대 뉴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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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2-3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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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30일 2005년 여신업계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 여신금융사 경영상태 호전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금융사들의 경영상태가 크게 호전됐다. 특히 카드사들의 연간 순이익은 작년 1조3천억원의 적자에서 올해 3천억원의 흑자가 예상되며 13개 할부금융사의 순이익은 5724억원, 8개 신기술금융사는 414억원, 3월 결산법인인 18개 리스사의 상반기 순이익은 1364억원으로 조사됐다.

■ 부수업무 확대

감독규정 개정을 통하여 여전사가 기존에 취급하던 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영업활성화 기반을 강화했다.

예로 과거 여전사는 리스실행액의 30%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였으나 영업 환경변화에 따라 동의무준수비율을 폐지했으며, 1년이상의 장기렌탈업무를 가능하게 했다.

■블루오션 열기 확산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액 등 포인트로 불우이웃에 기부를 하거나 대학이나 연구소 등 공공기관에서 집행되는 연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교통카드 재계약 논란

서울시가 대주주로 있고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을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주)는 신용카드사에 발급수수료로 건당 3,800원을 새로 신설하는 것을 재계약 조건으로 내세워 교통카드 재계약이 논란이 되었다. 카드업계는 독점적 지위를 내세워 315억원의 누적적자를 카드업계 및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대주주인 서울시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채권추심원 등록제(안) 입법추진 난항

지난 6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철회됐다. 채권추심업무는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상황에 매우 민감하여 그 변동폭이 매우 크므로 외주용역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및 금융회사의 관리책임 강화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채권추심원 등록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추진 표류

리스사의 자동차리스와 렌탈업계가 운영하고 있는 장기렌탈이 경제적 실질에 있어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부과율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 이런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조세 형평성부분의 시정을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위한 업계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으나, 렌터카업계의 반발과 그 관할부처인 건설교통부의 반대로 보류 중인 상태다. 여신업계는 조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조속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 운용리스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추징 논란

리스회사가 최초 설립된 1972년 이래 모든 리스사는 계산서대신 영수증을 발행해왔으나 국세청 예규(2003.7.10)와 법인세법기본통칙(2004.4.1)에서 운용리스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토록 했다.

리스사는 2004년부터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예규가 나오기 이전시점까지 소급해 최근 5년(2000년-2004년 귀속분)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함으로써, 14개 리스사에 대해 무려 430억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함으로 이의 부당함을 이의제기하여 현재 국세심판원에 심사 계류 중이다.

■ 리스회계기준 개정

과거 `리스회계처리준칙`을 `리스회계기준서`로 개정하면서 금융,운용리스의 분류기준이 더욱 강화돼 부외거래 효과가 있는 운용리스영업은 더욱 어렵게 됐다. 리스업계는 이번 개정이 선진국 회계기준보다 오히려 강화됐다고 반발하면서 보다 현실적인 회계기준이 마련될 것을 촉구했다.

■ 신용카드 불법가맹점 삼진아웃제 시행

금년 12월 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시키는 불법 가맹점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돼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결제거부에 대한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여신금융협회 사옥마련

여신협회는 98년 설립이래 처음으로 사옥을 마련해 연간 3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회원사의 교육연수공간을 마련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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