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고객이 업무처리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과 영업점 직원이업무일정을 서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업무 사전예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전예약제’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보증서발급, 기한연장처리 등 일반적으로 보증업무처리를 위해 객장에서 기다리던 시간이 20분 내지 30분에서 5분 이내로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신보측은 설명했다.
지난 2002년 ‘보증업무 사전예약제’를 처음 실시한 신보는 그동안 직원이 고객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예약일시, 업무내용 등을 파악해 연락하고 별도로 사전예약 등록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이용률이 저조하자 이용이 편리한 전산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 사전예약제 활성화에 나섰다.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과 영업점 직원이 일정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여 상호 조정할 수 있는 쌍방향 업무처리 시스템이다.
기업이 신보 홈페이지(www.shinbo.co.kr)를 통해 업무를 위한 방문가능 일시를 최소 3일전에 예약하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서비스로 사전예약일시를 통보받게 되며, 기업의 사정에 따라 향후 일정변경도 가능하다.
신보 직원들은 개인별 일정관리화면에 기업과의 사전예약 내용이 제공되기 때문에 예약기업의 방문일시에 맞춰 업무처리를 하게 된다.
신보는 ‘보증업무 사전예약제’활성화를 위해 이용방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보증이용기업에 대해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예약일정과 함께 준비서류도 미리 알려줌으로써 고객이 서류미비로 재차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