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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리스크관리실태 분기마다 평가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5-12-25 22:08

금감위 은행감독규정·시행세칙 손질에 포함
장외파생 거래 때 중요정보고지 의무기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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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는 앞으로 은행들의 리스크관리실태를 분기별로 평가 한 다음 검사계획을 세우거나 자본적정성 평가에 활용하게 된다.

또 장외 파생상품 거래 때 거래 적합성 점검 및 중요정보고지 의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으며 은행 난외거래 충당금 적립대상이 확정지급보증 뿐 아니라 미확정지급보증과 미상용약정까지 추가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이 이뤄졌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리스크 중심의 상시평가를 통한 사전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해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나 자본적정성 평가에 반영한다.

이 때 정밀한 평가를 위해 금감위는 리스크를 유발하는 영업활동을 세분화한 세칙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모두 이용해 평가하고 검사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어 장외 파생상품 거래 때 거래 상대방에게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거래를 하거나 거래상 중요정보를 충분하게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해 고객권익 보호 장치를 보완했다.

아울러 난외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미확정지금보증과 미사용약정을 충당금 적립대상에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정상 또는 요주의에 해당하는 확정지급보증만 포함했다.

다만 난외항목 관련 충당금 중 정상·요주의 해당분은 보완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또는 매매 과정에서 업무를 변칙적·비정상적으로 처리해 거래처의 재무제표 분식이나 자금력 위장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금감위는 또 내부통제부문을 경영실태평가의 특수부문에 추가하고 평가등급별 정의를 명확히 해 체계적 평가를 가능케 해 궁극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은행의 모든 업무와 관련된 과장경쟁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해 제재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주식보유비율 변동 보고는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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