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24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들이 거래처 부도에 대해 걱정 없이 기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액특례보험 시행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액특례보험제도는 인수금액의 3%를 연간보험료로 납부하면 어음이 부도가 나도 어음액면가의 70%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지급기일이 90일인 1천만원짜리 어음의 경우 보험료는 51,780원[(1천만원×70%)×3%×90/365일]이며 부도가 났을 때 보상액은 700만원까지 지급된다.
소액특례보험제도를 통해 ▲ 건당 어음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어음 발행인의 신용등급이나 보험계약자의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보험을 인수해 주고 계약자당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의 어음은 어음발행인의 인수가능 신용등급을 2단계 이상 낮춰주고 최대 가입한도가 5천만원이다.
신보는 2003년 8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5,350개 영세중소기업이 보유한 어음 674억원에 대해 이 보험이 적용돼 경기 불투명으로 인한 영세중소기업의 상거래 불안을 해소하고 자금경색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