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공정위, MS에 330억원 과징금 부과

신혜권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5-12-07 20:39

공 정 위…공정거래법 위반·분리판매 등 시정조치
한국MS…공정위 결정 동의 못해·항소 할 계획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330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한국MS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공정위는 미국 MS코퍼레이션과 한국MS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해 프로그램 분리명령, 윈도운·MSN 메신저간 상호연동 금지명령 및 경쟁제품 탑재 명령 등과 함께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 공정위가 결정한 MS 위반행위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정된 MS 행위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MS가 독점력을 갖고 있는 PC서버 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플레이어 프로그램을 결합 판매한 행위다. 둘째는 MS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PC 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플레이어 프로그램을 결합해 판매 행위다.

마지막으로 MS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PC 운영체제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결합판매 행위가 미디어서버, 미디어플레이어, 메신저 등의 부상품 시장에서 경쟁을 봉쇄하고 독점화하며 주 상품인 PC서버 운영체제 및 PC 운영체제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 위법 판단 배경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유로 공정위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MS가 국내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에서 78%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서버 프로그램을 결합 판매해 PC서버 운영체제의 시장지배력을 레버리지로 이용, 국내 미디어 서버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다는 것이다. 실제 MS 결합판매 이전에는 리얼네트웍스나 국내 벤처기업들이 미디어서버 시장을 90% 이상 점유했으나 최근에는 전체 미디어서버 시장의 90% 이상을 MS가 점유하고 있다.

둘째는 MS는 국내 PC 운영체제 시장의 99%를 차지하는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 판매해 PC 운영체제 시장의 지배력을 미디어플레이어 및 메신저 프로그램 시장에 전이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MS는 경쟁업체들이 선점했던 미디어플레이어 및 메신저 프로그램 시장에서 경쟁을 크게 제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는 MS가 PC서버 운영체제와 미디어 서버 결합 판매를 통해 PC서버 운영체제 시장에서 PC 운영체제와 미디어플레이어, 메신저 결합판매를 통해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응용프로그램 진입장벽 등을 형성해 운영체제의 독점력을 공고히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 적용 법과 시정조치 내용 = 적용되는 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제3조의2 제1항 제3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제3조2 제1항 제5호 후단)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제23조 제1항 제3호) 등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일부터 180일 이후에는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서 윈도우 미디어 서버를 분리해 판매하라고 시정명령 했다.

또 향후 분리된 버전과 탑재된 버전 2가지 윈도우 PC 운영체제를 공급해야 한다. 시정명령일 현재 이미 판매된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에게 CD공급 및 인터넷 업데이트 등의 방법을 통해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메신저 관련해서는 윈도우 메신저와 MSN 메신저간의 상호연동을 차단하고 다른 메신저 사업자와 상호연동 등을 해야 한다.



◇ 향후 이행감시 및 과징금 = 향후 공정위, MS, 정통부장관이 각각 1인씩 추천으로 임명되는 3인으로 이행 감시기구를 설립, 시정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실제 이행여부를 감시하게 된다. 시정조치는 10년간 효력이 지속되며 MS는 5년경과 후 매1년마다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정조치의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과징금은 2005년도분 합산시 총 33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중 미국 MS코퍼레이션이 229억2000만원, 한국MS가 50억원이다. 공정위는 2005년분은 현재 약 5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나 회계자료가 확인 되는대로 확정 부과할 예정이다.



◇ 한국MS 공정위 결과 동의 못해 = 한국MS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MS는 항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MS는 윈도우에 인스턴트메시지와 미디어플레이어 기능을 통합한 것은 소비자에게 커다란 가치를 제공하고 윈도우 기반으로 작동하는 각종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과 윈도우 호환 기기 제조회사들에게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관련 시장에서 한국 소비자에게 디지털 미디어와 인스턴트 메신저와 관련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통해 한국에서 이 분야의 경쟁은 활발하며 이는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보였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