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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주는 세무상담 PB고객 불안하다

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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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1-20 21:51

외부 자문세무사 ‘부풀리기’ 상담 물의
내부 시스템 지원으로 객관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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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PB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세무서비스에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는 현재 각 은행 PB센터에서 제공하는 세무서비스 형태에 따라 제각기 몇가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은행PB센터와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외부 세무사들이 세무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PB고객들에게 과세에 대한 부담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상담하는 사례가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한 은행PB 세무서비스 담당자는 과세에 대해 지나치게 겁을 먹은 한 상담고객을 만나게 됐다. 타워펠리스에 살고 있는 이 고객은 A은행 PB센터를 방문했다가 이 센터와 자문 서비스제휴를 맺고 있는 B라는 외부세무사를 소개받았다. 절세예방 차원에서 간단한 조언을 얻고자했던 이 고객은 B세무사로부터 사전증여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한다는 상담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이 문제로 또다른 세무사와 타 은행의 세무서비스 상담을 다시 받은 이 고객은 당장 급박하게 증여를 해야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된 후 B세무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이 고객에 따르면 타워펠리스에 거주하는 또다른 주민들도 B세무사로부터 과세에 대한 지나친 ‘겁주기’ 상담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는 것.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은행들이 PB영업을 하면서 지향했던 토탈 서비스가 오히려 고객의 불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은행에 소속된 세무전문가와는 달리 자문계약을 맺은 외부 세무사들은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앞선 사례와 같이 상담을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자문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객관적으로 순수하게 고객입장에서 진행돼야한다”면서 “은행에서 외부네트워크를 활용해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이전에 관련 인력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부와 연계한 서비스도 엄정한 통제와 관리가 요구된다”면서 “PB고객에 대한 관리는 단순하게 금융서비스 차원으로만 행해져서는 곤란하다”고 충고했다.

한편 은행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세무서비스에 대해서도 고객의 관심을 끌기위한 과잉 서비스는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모은행은 기업고객을 PB고객으로 끌어오기 위해 중소기업CEO 대상 모의 세무조사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PB업계에서는 기업의 세무부문은 법인제세 전문가들에게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PB센터에서의 이같은 서비스는 지나치게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고객이 회사의 모든 회계상항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확성에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만약 한 두 건이라도 문제가 발생된다면 은행의 신뢰도가 실추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 이는 PB가 국내에서 아직까지도 초기단계인 것을 감안하면 해당 은행 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한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이 은행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다년간 법인 세무부문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이 회계법인에서 할 수 있는 재무제표, 세무보고사항의 문제점을 검토해주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치중되지 않은 객관적인 세무진단을 통해 올바른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까지 막연한 두려움을 일깨워주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PB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상담자의 자질과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판단된다”면서 “외부 자문세무사이든 내부 직원이든 은행의 신뢰성에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와 함께 고객입장의 객관적인 서비스를 위해 정확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시스템 지원이 적극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은경 기자 ekta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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