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8일 기간통신역무로 새롭게 지정된 인터넷전화와 인터넷접속역무에 대해서도 정확한 회계정보가 산출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회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회계에서 주로 쓰이는 기본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무형자산 분류방식을 통신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비하는 등 회계규칙의 일부 규정도 개정했다.
사업자들이 제출한 영업보고서에 대한 검증기관을 통신위원회로 지정해 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 모니터링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11월중으로 법제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며 사업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회계분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