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 및 전자거래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최근 완료한 ISP(중장기정보화계획) 결과를 토대로 고시 초안을 만들고 있으며 이 초안은 오는 21일 경에 마련돼 보관소업체협의회와 회의를 통해 12월 중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권도 고시 초안이 발표되면 바로 TF팀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 이달 넷째 주 고시초안 완료 = 전자거래진흥원은 최근 KT넷이 수행한 ISP 결과를 토대로 고시 초안을 이달 넷째 주 정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 전자문서보관소업체협의회와 회의를 통해 12월 중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확정되는 고시에는 △스캐닝 문서에 대한 규정 △보관소의 시설 및 장비 규정 △보관소 업무 준칙 △관련업무 표준지침 등을 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각각의 내용들이 하나의 고시에 담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만들어져 발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관련 고시는 산업자원부 장관 발표로 확정된다.
한편 지난달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 금융권 적극적 움직임 보여 = 금융권은 고시만이라도 금융권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 산하에 관련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TF팀은 고시 초안이 확정되는 시점에 국민, 우리, 하나, 신한, 제일, 기업은행, 농협 등의 실무자급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영업점에서 스캐닝 한 문서를 전자문서로 인정할 것 △금융감독원 규정 등 금융관련 여러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 해소 △고시기준을 마련할 때 금융권 참여 등이다.
한편 전자거래진흥원은 최근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권과 전자문서보관소 관련해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진흥원이 금융권에 최근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금융권은 요구사항에 대해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