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4일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아시아 PKI포럼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전자문서 장기보존 기술은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증권거래 등에서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거래 내역을 오랜 기간 보관하는 경우, 이 장기 보관된 내역의 유효성을 전자서명을 이용해 검증해 줄 수 있는 기술이다.
권한인증 기술은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신용도나 회원자격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 소비자의 권한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전자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이다.
이는 지난 2월 한국이 제안해 표준으로 채택된 `아시아 PKI 상호연동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국가간 전자서명 응용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보안기술 및 전자서명인증기관 위험관리에 관한 법적문제`라는 주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RFID, 스마트카드, 전자여권 등의 도입과 관련한 프라이버시 보호방안과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또 회원국의 PKI 인증서비스제공자, 솔루션 개발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북미·유럽 등에 홍보하기 위해 `아시아PKI기업보고서(Company Yellow Book)와 아시아 PKI 성공 사례집`개발도 추진한다.
한편 5일 개최되는 아시아 PKI포럼 국제 심포지움에서는 유럽 및 중국의 전자정부 PKI 적용현황, 각국 PKI 활용사례 등에 대한 발표와 한국 PKI 비즈니스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발표도 이어진다. 올해로 5회째인 이번 심포지움은 동일 분야의 최대 국제 연례행사로 이홍섭 한국PKI포럼 의장은 심포지움 오픈행사에서 아시아PKI포럼의 향후 주요 활동방향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