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정보통신부는 한국전산원에서 인터넷상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공인인증서 등 5가지 대체수단을 정하고 법제화가 필요할 경우 오는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확인을 통해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하는 5개 기관은 향후 이를 이용하게 되는 인터넷 업체들에게 실명확인에 준하는 수수료를 받을 방침이다.
◇ 5개 대체수단 발급기관 선정 = 주민번호 대체수단은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본인확인 기관에게 제공해 본인임을 확인한 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인정하는 기술을 이용해 식별번호를 발급받아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등을 위해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적합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대체수단 발급기관은 신용평가기관 3개와 공인인증기관 2개다. 신용평가기관은 한국신용평가(가상주민번호), 한국신용정보(개인인증키), 서울신용평가정보(가상식별번호)이고 공인인증기관은 한국정보인증(공인인증서), 한국전자인증(그린버튼서비스) 등이다.〈표1 참조〉
이 기관을 통해 대체수단을 발급 받으려면 가입자 신원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금융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휴대전화, 대면확인 중 한 가지를 각 발급기관에 따라 기입하거나 이행해야 한다.〈표2 참조〉
선정된 발급기관은 △기술요건 △재정요건 △시설 및 장비요건 △본인확인정보 관리 요건 △본인확인기관 제공 서비스 요건 등에 대해 적합성 검토를 통해 선정됐다. 주민번호 대체수단은 올해 말까지 정통부, KISA, 관리기관 등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 중에 공공기관 및 민간 사이트 신규가입, 신규 서비스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하반기까지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고 2007년부터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자율적으로 보급, 전면 확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법제화 필요시 2007년 전면 시행
기존 실명확인 시장 그대로 대체
◇ 이른 시일내 법제화 필요 = 공청회 주제발표에 이어 관계자들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한양대 이형규 교수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효율적인 자율도입을 위해서는 이용자와 사업자에 대한 계몽 및 교육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염흥렬 교수는 “본인확인기관의 요건에 정보보호 의무 등이 가이드라인 형태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어 대체수단 도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기업협회 김지연 실장은 “대체수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판매, 구매되는 상품으로는 가능할 것이나 1개 이상을 반드시 수용토록 하는 정통부 권고는 실질적으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다음커뮤니케이션 관계자가 “온·오프라인간의 회원 DB연계 등을 위해 주민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체수단 의무화로 주민번호를 다 삭제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정통부 전성배 개인정보보호전담팀장은 “사업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수집 목적 등을 정확히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면 된다”고 대답했다.
또 롯데쇼핑 관계자는 “기존 고객이 대체수단을 발급받아 신규고객으로 가입할 경우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전 팀장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 시장규모 확대는 없을 듯 = 오는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도 도입으로 관련 시장이 새롭게 생겨나거나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5개 대체수단 발급기관은 대체수단을 발급하면서 인터넷 업체로부터 기존의 실명확인 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다.
따라서 대체수단의 시장은 기존 실명확인 시장이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실명확인 시장은 연간 50억원 수준이다.
업체별로는 규모에 따라 월 평균 10~20만원 정도를 실명확인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지만 매우 규모가 작은 인터넷 기업의 경우 3만원 미만의 실명확인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곳도 있다.
또 발급기관들은 대체수단을 발급하기 위해 갖춰야 할 전산시스템도 대부분이 미리 갖춰 놓은 상태여서 신규로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또 이를 이용하는 인터넷 기업도 비교적 간단한 프로그램 수정만 이뤄지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적인 시스템 개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체수단을 발급하게 될 기관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을 바라보고 대체수단을 발급하겠다고 신청한 것이 아니다”며 “대부분의 기관들은 기존에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실제 대체수단 발급을 통해 들어오는 수익은 전체 수익에 매우 작은 비중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주민번호를 보호한다는 개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표1〉 대체수단 발급 기관
(단위 : 억원)
〈표2〉 신원확인 방법에 따라 수집되는 정보
(단위 : 억원)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