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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할인 기능 연내 추가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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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0-30 20:38

법인세 할인 검토…아직 발행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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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로 전자어음도 어음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자어음을 사용했을 경우 법인세 할인 혜택도 검토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이 현재 발행, 유통의 기능만 갖고 있는 전자어음에 어음할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금융기관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 협의가 완료되면 관련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연내 어음할인 기능이 추가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금결원은 전자어음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기업구매카드나 외상매출채권 등에 상응하는 법인세 할인 혜택도 부여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다.

지난 달 27일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전자어음 제도는 한 달이 지난 현재 매우 적은 전자어음 발행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사용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용자들로부터 평가받고 있다.

단지 발행, 유통만 제공되는 기능과 기존에 종이어음을 사용하는 습관 등으로 인해 전자어음 발행 활성화가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연내 추가로 전자어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늘어나고 어음할인 기능이 제공되면 전자어음 사용이 기존 보다 많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금결원 및 금융기관들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자어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은 기업, 국민, 우리, 조흥, 신한, 하나, 경남은행, 농협 등 8개 금융기관이다.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10개 은행들도 연내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현장점검] 전자어음 시행 후 한달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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