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당초 입장대로 “운용리스는 거래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국세청이 적용한 기준이 업계 현실을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운용리스를 바라보는 법체계상에 혼란이 있다”는 업계의 하소연도 소용없었다.
결국 국세청은 지난해 화인캐피탈 20억원을 시작으로 산은캐피탈 70억원, 한국개발리스 70억원, 스타리스 40억원, 씨티리스 50억원, 한국리스여신 59억원, 한국개발금융 69억원 등 4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가장 최근에는 한미캐피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2000년~2003년 회계연도 운용리스 수입금액의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 등 17억9904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의 세금추징이 마무리돼 가는 모습이다. 업계도 당장 저항에 앞서, 세금추징에 대비해 충당금을 적립하며 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단 납부한 뒤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업계는 관행을 내세워 영수증 미발행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보다 추징 적용시점을 최근으로 하자는 등 나름대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단호히 99년을 추징시점으로 정해 업계의 타협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세금추징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만이 아니라 추징 자체가 업계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다.
“힘든 구조조정을 끝내고 겨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는데 이번 일로 그간의 노력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신뢰성 상실이 회사채 발행 및 차입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고비용의 조달이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
자금조달비용이 업계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낮은 금리로 조달해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해가려던 업계의 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리스사를 감독하고 있는 재경부마저 업계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고 있어 리스업계의 외로운 싸움이 더욱 힘겨워 보인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