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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개인 부담 수수료 이미 현실화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5-09-14 20:51

서울대 팀 은행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공개돼
증명서발급 통장·카드재발행 등 원가 크게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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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찾는 개인 소비자들이 무는 수수료의 대부분은 현실화가 이뤄진 편이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기회가 많지 않거나 주로 기업 금융 관련 거래 수수료가 원가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맡겼던 은행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공개하는 세미나를 갖고 수수료 현실화 작업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대 안태식 교수 연구팀이 6개 주요은행 실태를 파악해서 산출해 낸 표준원가에는 이미 근접했거나 표준원가를 웃돌고 있는 수수료 항목이 대략 6개다. 6개 항목이란 △수신 부문 타행환 송금 수수료 △외환 부문 신용장 통지 수수료 △자동화기기(CD/ATM기)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이다.

서울대 팀이 조사해낸 타행환 송금 수수료 표준원가는 3037원이고 6개은행 수수료는 3000원으로 원가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참조〉

신용장 통지 수수료는 표준원가 2만3631원에 비해 은행들의 적용 수수료가 2만원으로 85% 수준이다.

자동화 기기는 표준원가의 38~113%를 물리고 있었고 인터넷뱅킹은 99~118%를, 폰뱅킹은 66~106%를 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 6개 항목에 대해 은행들이 일부는 이익을 이미 보고 있으며 수수료는 현재 수준에서 소폭 올리거나 일부는 내릴 수도 있는 셈이 된다.

특히 자동화 기기의 경우 수수료 면제 거래건수까지 포함하면 표준원가가 481원으로 비면제 거래건만으로 원가를 측정했던 1598원의 30%에 그쳤다.

우량고객 마케팅 차원의 수수료 면제 서비스 때문에 면제받지 못하는 고객들이 수수료를 대신 내주고 있다는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편차가 크긴 하지만 외환부문 당발송금수수료도 표준원가 2만6980원에 비해 19~111%인 5000 ~3만원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대부분 항목은 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현실화 논의를 불러올 전망이다.

일반 소비자 이용이 많은 자행환송금 수수료는 표준원가가 2778원인데 6개은행이 적용하는 수수료가 1500원으로 54%에 불과하며 정액자기앞수표 발급 수수료와 일반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는 각각 1~3%와 6~8% 수준이고 공과금수납대행 수수료도 표준원가의 10% 수준만 물리고 있어 인상 압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이용이 잦은 외환부문의 경우 수출실적증명에 13% 수준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는 등 표준원가의 절반을 밑도는 수수료 항목이 수출환어음 매입, 수출환어음 발행, 수입물품선취보증서, 내국신용장 어음매입 등 수수료 항목의 절반을 넘었다.

서울대 팀 분석 결과는 또 증명서 발급, 통장 및 현금카드 재발행 등의 창구 서비스 수수료가 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수료에 대한 표준원가 산정현황>
                                                                                                (단위 : 원, %)
주 : 1) 용역결과는 6개 표준은행의 2004년 원가자료 기준
2) 은행수수료는 ‘04.12월말 현재 시중은행 평균수수료 기준이며, 자동화기기
인터넷, 폰뱅킹수수료는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외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기준임.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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