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모기지론 금리 조정은 이번이 5번째이며 인상조치는 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다. <일지 참조>
공사는 14일 “오는 21일 수요일 대출금이 계좌에 입금(기표)되는 신규 모기지론부터 적용 금리를 현행 연 6.25%에서 6.50%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측은 그러나 앞으로도 최대 0.2%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주는 옵션이 있어 최저 연 6.30%금리가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이용자가 근저당권설정비를 부담하면 0.1%포인트를, 대출 때 수수료로 대출금의 0.5%를 본인이 부담하면 다시 0.1%포인트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고 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득공제대상자로서 공사 모기지론을 대출받으면 1%포인트 이상의 금리인하 효과가 있는 셈이어서 실제 부담은 5%초반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5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는 경우 혜택이 있다.
아울러 시중은행 장기주택담보대출(자체 모기지론) 금리에 견주더라도 공사 모기지론 금리는 여전히 싸다.<표 참조>
공사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신한은행 신한장기모기지론은 최저 6.97ㅆ이고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최저 금리는 각각 7.0%와 6.98%다.
<공사 모기지론 금리 조정 일지>
<모기지론, 공사·주요 은행 금리 비교>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