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무원이나 단체협약이 있는 회사의 피고용자와 같이 정년이 정해지지 않은 일용직군에 대한 보상기준을 법원판례를 들어 적용하고 있는데 대해 합당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현재 삼성화재와 예술인 대책위원회간 법적 싸움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어 더욱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27일 손보업계 및 삼성화재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계약자인 조각가 구 모씨에 대한 보험금 산정기준을 놓고 소송까지 전개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삼성화재는 피해자의 보상기준을 기존에 보상처리해 왔던대로 법원판례와 객관적인 자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의 유족들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해 소송을 제기, 겁을 준다며 (가칭) 예술인 대책위원회까지 가세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삼성화재측은 법적으로 정년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보편적으로 가동연한을 60세까지 인정한 판례를 들어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간과할 경우 기존의 지급체계가 흔들려 형평성 문제는 물론 선의의 계약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유족측과 (가칭)예술인 대책위원회는 수용할 수 없다며 삼성화재측에 항소 취하를 요구하며 피켓시위에 나서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 논란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 쟁점은 ‘가동연한’과 ‘경력’
삼성화재는 이번 사례 역시 피해자와 유사한 업종에서 일하다 숨진 예술인들에 대한 법원판례를 적용해 보상돼야 지급체계는 물론 계약자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즉 도예공, 실내장식인테리어 디자이너, 국악인, 민요풍 가요가수 등이 기존 판례에서 가동연한이 60세로 인정되어 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 피해자도 이들과 유사업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가동연한이란 경험칙상 향후 계속 일을 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간, 즉 쉽게 정년을 뜻하는데 단체협약 등으로 정년제가 보장돼 있는 근로자의 경우 이를 적용해 가동연한을 계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피해자의 연령, 기대여명, 여명종료일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60세를 가동연한으로 하는 것이 대분분의 판례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삼성화재측은 가동연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관련협회의 사실조회를 통해 한국미술협회 조작분과 회원등록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557명의 회원 중 60세이상이 124명으로 전체의 12.22%에 불과해 사고당시 만 36세인 피해자가 60세 이상까지 조각가로서 활동하리라는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측은 삼성화재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직업이 전문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동연한을 최소한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향후 일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가늠하는 가동연한의 인정범위를 놓고 상호간 충돌을 빚고 있는 셈이다.
논쟁이 되고 있는 주요부분은 가동연한외에도 전문직 경력을 들 수 있다.
삼성화재는 단체협약 등 법적으로 정년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직업인 만큼 이와 유사업종 종사자(도예공등 예술업종)에 대해 그동안 적용해온 규정대로 가동연한을 60세까지 인정하는 것이 맞을 뿐만 아니라 경력인정 부분도 막연한 사실이 아닌 소득증명서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이 입증된 후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구 모씨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로써의 경력을 인정해 줄수 있는 기간이 목원대 시간강사로 출강하기 시작한 시점인 2000년부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써 전문직 종사경력이 3~4년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고 이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책정되어야 합당하다고 보고 있다.
즉 피해자가 95년에 미대를 졸업했으나 실질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시점은 2000년 목원대학교 시간강사로 나가면서부터로 확실한 소득근거가 확인되고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보험금이 산출됐으며 그 이전의 소득 활동 자료는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력 인정범위와 이에 따른 보험금 규모는 1년미만,1~2년,3~4년(240만원), 5~9년(305만원) 그리고 10년 이상(400만원)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삼성화재가 3~4년만을 인정해 240만원의 보험금을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측은 95년에 미대를 졸업했음으로 이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10년 이상의 경력을 인정해 달라며 시위수위를 높이고 있다.
■ 손보업계, 기존 판례 준거 적용 ‘합당’ 일색
손보업계에서는 문제의 핵심을 놓고 보상기준에 있어 법원의 기존 판례를 적용한 것은 별 무리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즉 피해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치 않고 확실한 소득증빙자료가 없는 등 구체적인 입장자료가 없는 경우 기존의 유사판례를 적용, 이를 근거로 보상기준이 정해지고 있는데 이번 사레 역시 보편적인 처리였다는 주장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하다 할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상규정을 구먹구구식으로 정할 순 없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같은 예술인 등 정년여부나 소득증빙 자료의 불명확한 경우 어느 보험사나 기존 유사판례에 준거해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확실한 증빙자료가 없는 막연한 사실도 감안해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여타 계약자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 부작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지급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이번 경우처럼 피켓시위등 집단행동을 통해 주장을 관철시킬 경우 난감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