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의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기술개발 제품에 성능에 있어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제품 구매로 인해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를 보증보험에서 대신 물어주는 상품으로 중기청의 인증을 받은 다음 성능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나 제한ㆍ지명 경쟁입찰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어 제품판매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대상은 중기청의 성능인증을 받은 기술개발 제품을 제조ㆍ공급하는 업체이며, 보험기간은 납품일로부터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기간이다.
보험료는 공급제품(섬유,화학,전기,전자,금속,기계 등) 및 업체 신용도에 따라 다른데, 보통 0.3~0.5% 수준이다.
일례로 5천만원짜리 전기전자 제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1년에 15만원~25만원 정도다.
서울보증보험 한 관계자는 “성능보증보험 출시로 기술력 있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울보증의 주고객층인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을 적극개발해 꾸준히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작년 4월 정기홍사장 취임 후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특히 상품대금 신용보험 등 다양한 신상품을 선보인 바 있으며, 특히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7개월동안 네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에서 주로 이용하는 상품의 보험료를 최고 40%까지 인하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 결과 서울보증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올 6월말 현재 197만건, 35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50만건, 금액으로는 8조5천억원이 증가했다고 서울보증은 밝혔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