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뉴타운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뉴타운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뉴타운 개발의 걸림돌이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발표한 뉴타운특별법 입법안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방식으로는 25.7평 초과 주택을 전체의 20%까지만 지을 수 있고 인허가 요건도 완화되어 사업추진이 빨라진다. 서울시의 방안이 적용될 경우 기존 재개발방식과는 차원이 달라진다.
이렇듯 서울시가 뉴타운을 강남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만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어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자칫 묻지마식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정부가 이를 막기위한 대책도 함께 내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사업초기단계에는 초기투자금액이 적어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투자회수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위험 고수익을 원한다면 뉴타운내 재개발구역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일반아파트 및 분양아파트를 노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지구지정 유망지역으로 꼽혔던 곳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이른바 ‘지분쪼개기’가 성행했기 때문이다.
재개발사업이 확정되더라도 분양하는 주택수에 비해 조합원 지분이 많을 경우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고평가된 지분은 피해야 하고, 수익성 분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특히 현재 뉴타운의 일정규모 이상 토지지분의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추후 허가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시세차익을 실현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유니에셋 관계자는 “재개발 투자시 재개발추진 절차를 확인하고 지분 쪼개기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