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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시스템 국제 기준 맞춰야

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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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6-15 20:59

내년 5000만원이상 고액 현금거래 의무보고
PB영업 현장 ‘고객 떠날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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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PB부문의 고객정보관리와 내부통제시스템을 국제 기준에 맞도록 단계적 조정을 통해 강화해 나가면서 국내 시중은행들은 이에 따른 내부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지난달 26일 특별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고액 현금거래 신고 대상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대비가 시급하지만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고객이탈 등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있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고액 현금거래보고와 고객주의의무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1일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경우 그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기준금액은 내년 5000만원에서 2008년 3000만원, 2010년 2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원화 2000만원 혹은 외화 1만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기관 등은 반드시 거래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사항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주소와 연락처, 외국인의 경우 국적 등이 추가됐다. 신원확인은 원칙적으로 금융거래 전에 해야하며,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의 신원확인이나 증권업에서의 고객확인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이미 신원확인이 끝난 고객이라도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는 다시 확인토록 했다.

또한 신원확인을 면하기 위해 분할 거래할 경우에도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다.

재경부는 내년 시행을 위해 자동보고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올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 시중은행의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혐의거래자가 아닌 모든 고액 현금거래자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데 있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PB센터에서 거래하는 고객들은 일회성 고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든 거래내역이 일일이 보고된다는데 고객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고 이탈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한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국제 신임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제 기준에 맞는 규제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면서 “실제 의심거래자 외에 혐의가 없는 일반 거래자들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사실상 영업현장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인 거래자의 신원확인 등의 고객주의 의무는 개인의 경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금융실명 의무에 주소와 연락처를 추가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2000만원 이상 순수 현금거래 건수는 1200만건으로 하루에 보통 3만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라는 국제 네트워크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FATF는 미국, 호주, 영국 등 31개 국가와 유럽연합(European Commission),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등 2개의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FATF는 1990년 마약자금세탁을 억제하기 위해 40개 권고사항을 제정했으며 1996년과 2003년 개정과 2001년 8개 테러특별권고사항을 거치면서 주요범죄에서 유래한 모든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규제에 나섰다.

이 사항은 전세계 지역기구의 이행 결의를 통해 현재 약 130여 국가에서 자금세탁방지의 표준으로 채택해 사실상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한국은 2002년 이후 공식서한을 통해 FATF 가입을 추진해왔으나 이 기구의 보수적인 회원정책으로 가입돼 있지는 않다.

FATF의 권고사항은 △자금세탁행위의 범죄 방지를 위한 법률제도 △제도이행으로 우려되는 금융비밀보호, 고객확인의무 및 기록보관의무, 고객주의의무, 금융기관내 자금세탁프로그램 운영 등 금융기관의 의무 △수사와 규제, 감독체제 등 FIU, 금융감독기구, 수사기관 등의 역할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차단을 위한 국제협력 △테러관련 특별 권고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일 PB 영업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런 내용의 지도 공문을 시중은행에 보내기도 했다.

금감원은 일부 PB의 경우 고객 정보 등의 유출에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거래시 고객주의의무에 관한 대상,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내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했으며 거래고객의 확인을 철저히 하고 감독기관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태은경 기자 ekta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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