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의 일정범위(1% 또는 100억원 중 적은 금액)내에서 골동품등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취득한도를 설정,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전에는 보험사가 취득할 수 있는 골동품의 범위는 ‘사회통념상 영업장 비치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까다로웠다.
또 신용공여로 간주되는 ‘대주주에 대한 예치금’의 범위가 축소됐다.
보험사가 대주주인 선물회사에 예치한 위탁증거금과 대주주인 은행에 예치한 예금은 신용공여로 간주돼 왔으나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볼 수 없는 ‘선물예치금’과 예금잔액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납한 보험료로서 예치된 금액’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이밖에도 보험회사에 허용되는 외화채권의 거래유형에 외화보험계약에 대한 외화보험계약대출을 명시하도록 개정했으며 보험전문인 시험의 시험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시험수수료를 일부 인상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