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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점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문서 관리규정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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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5-25 20:20

전자문서 보관규정 모호한 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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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중 전자문서 관리 규정에 모호한 점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는 전자거래진흥원과 관련업체 등을 중심으로 기술자문그룹과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갔다.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서 모호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전자문서 자체 보관 △제3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인정 △다른 법과의 상충되는 내용 등이다. 또 법안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전자문서를 사용하고 있는 해당 기업 및 기관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30일 공표돼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 법 시행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다.

한편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권에서만도 연간 500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전자문서 자체보관 가능한가? = 지난 3월 30일 공표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는 전자문서는 변경방지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기업간의 분쟁위험이 있어 제3자에게 보관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3자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금융권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에게 문제점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금융권과 대기업은 PI(프로세스 혁신)·BPR(비즈니스 프로세스 재설계) 등을 통해 기존의 종이문서를 이미징 스캔을 통해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 자체 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제3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전자문서를 보관해야 한다는 개정안 권고사항은 금융권에 있어 큰 반발을 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금융권 전자문서는 고객 정보를 담고 있어 고객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제3의 장소 보관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BPR 프로젝트를 진행한 한 은행 관계자는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개정안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자거래진흥원 관계자는 “강제적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전자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PI·BPR을 진행한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보관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원본 입증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입증 방법이 모호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전자거래진흥원은 자체 보관을 해도 원본임을 입증할 수 있게 기술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기술적 방안으로는 자체적으로 문서를 보관하면서 전자문서에 해쉬 알고리즘을 적용해 암호화된 번호를 부여, 이를 보관소에 보낸 후 향후 문제가 발생됐을때 이를 비교해 일치되면 원본임을 입증하게 하는 것이다.

제도적 방안으로는 여러 개의 기업이 공동으로 보관소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법이다. 즉 여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보관소를 만들어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인정을 받을 경우 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원본임을 쉽게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에 대해 전자거래진흥원은 다각도로 논의중에 있으며 향후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협의회·공청회 등을 통해 개선할 방침

금융권 자체보관 기술적·제도적 방안 마련



◇ 제3자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 개정안에는 전자문서를 보관할 때 제3자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래야 향후 전자문서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원본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및 대기업들은 관련 IT자회사 및 그룹 SI업체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인정받은 후 지주 및 그룹 계열사 전자문서를 보관해도 제3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즉, 우리금융지주 내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등이 우리금융정보시스템에 전자문서를 보관하거나 삼성그룹 내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이 삼성SDS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전자거래진흥원은 지주 및 그룹 IT·SI계열사가 지주 및 그룹 내 업체의 전자문서를 보관한 경우는 제3자 보관소에 보관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전자거래진흥원 관계자는 “지주사 및 그룹 계열사간의 전자문서 보관은 경영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단 여러 그룹이나 금융기관이 함께 공동으로 전자문서보관소를 운영해 이 곳에 전자문서를 보관한다면 제3의 보관소에 보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종이문서 보관을 규정한 법은? =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될 예정인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은 다양한 관련법을 참고했음에도 불구, 일부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다소 있는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이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는 기업의 비용절감을 우선으로 하는 산업자원부인 반면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은 투명성과 안전성을 위해 규제를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는 전자문서를 적절한 규정에 따라 보관했을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보험업법 등에서는 일부 종이문서를 반드시 보존토록 하게하고 있거나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은행들도 내규를 통해 예금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의 종이문서를 보관케 하고 있어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전자거래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재정경제부를 포함 8개 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28개 법률 56개 조항에서도 법률 규정에 의한 기록·보고·보관·비치·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해진 경우 똑같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며 “그러나 보험업법 등을 비롯한 일부 법률이 빠져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홍보 부족 = 지난 3월 30일 법 개정안이 공표됐음에도 불구, 이 법안에 대한 홍보는 극히 부족한 상태이다.

실제 PI·BPR을 진행한 은행 담당자들도 전자문서 보관 규정에 대해 상세하게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이후에도 전자문서 관리와 관련해 여러 혼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등은 전자문서를 보관하게 되는 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거래진흥원 관계자는 “현재 기술자문그룹과 사용자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하고 있으며 향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며 관련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법 개정안 파급효과 클 듯

  • 전자문서보관소 기술적·제도적 검토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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