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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보관소 기술적·제도적 검토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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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5-25 20:18

기술자문그룹·사업자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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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인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기술적인 자문을 담당할 그룹이 결성됐다. 또 전자문서보관소 운영과 관련해 제도적인 부분을 논의하게 될 사업자협의회도 구성됐다.

최근 전자거래진흥원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기술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련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기술자문그룹’을 결성,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기술자문그룹은 향후 보관소의 전체 시스템에 대한 기술구조와 보관소에 사용되는 기술 영역 중 표준화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관련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나 비즈니스 모델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기술자문그룹은 총 3개 그룹으로 △1그룹은 보관소 내부 기술구조를 논의하는 그룹으로 EMC, 다큐멘텀 관계자 등이 참여 △2그룹은 보관소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그룹으로 데카소프트, 한국전자인증, KT 관계자 등이 △3그룹은 정보보호 그룹으로 기술표준원, 드림시큐리티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총 참여 인원은 22명이다.

기술자문그룹은 오는 9월말 이전까지 전자문서보관소 기술 보고서를 완성하고 이에 대한 평가, 검증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기술자문그룹은 지난 3일 1차 회의를 개최, 작업그룹 구성, 작업과제 선정, 기술관련 쟁점 사항 및 요구사항, 기술자문그룹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또 다양한 업종의 대·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전자문서보관소사업자협의회도 25일 구성돼 관련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사업자협의회에 참석하는 기관 및 업체는 △금융결제원, 키스콤, 한국정보인증 등 한국전산원을 제외한 공인인증기관 5개사 △KT, LG텔레콤, SK텔레콤 등 통신사 △삼성SDS, LG CNS 등의 SI(시스템통합)업체 △스토리지 업체 △보안업체 등이다. 은행은 금결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참석자는 각 업체 임원급이다.

사업자협의회가 논의하게 될 사항들은 정부 건의사항 및 제도적 부분, 사업자 비즈니스 모델, 각종 의견 및 시장 현황 공유 등이다.

25일 진행된 사업자협의회 1차 회의에서는 시행령·시행규칙 초안에 대한 논의와 기술자문그룹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세부적 검토 등을 진행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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