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현재 은행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은행 수수료에 대한 인식 제고가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별로 수수료 체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수수료 안내장을 작성토록 하고 은행간 수수료를 비교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간 수수료 비교공시의 경우 현재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이뤄지고 있으나, 자율시행의 성격을 띠고 있어 전체 수수료 항목이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수수료 조정이 있는 경우에도 즉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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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