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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노조, 집중투표제 자진 철회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5-05-16 11:08

"정상적 표결 불가능해" 이유... 그룹추천 사외이사 반대투쟁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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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집중토표제 도입을 요구했던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회사측의 불법대응으로 정상적 표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자친 철회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에서 추천한 전재중 사외이사에 대한 반대의 입장은 계속 강행키로 했다.

16일 현대증권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4월 주주제안을 통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요구안을 회사측의 노조 탄압적 불법대응으로 인해 도저히 정상적인 표결이 불가능해 철회하는 한편 대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투쟁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

현대증권 노조는 "회사 측이 금감원에 의결권 대리권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 직원들에게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지분을 회사측에 위임할 것을 권유했다"며 "의결권 행사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장 권유행위를 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회사 측이 노조위원장이 조합원 권익보호에 소홀하고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주총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히는 등 조직력을 약화시키려 해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불가능해졌다"며 "이에 따라 집중투표제 제안을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노동조합에 대한 침탈행위와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와 관련자를 형사고소한 것은 물론 추후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와 구제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회사가 단체협약의 경영참에 대한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번 주주총회에서 현대그룹에서 추천한 사외이사에 대한 반대투쟁은 지속키로 했다.

현대증권 노조는 ""전재중 사외이사의 개인적 자질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지만 회사 측이 노동조합의 이의 제기 과정을 생략해 단체협약을 위반해 선임됐고, 현대그룹이 일방적 선임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대에 대한 표결은 강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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