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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산관리신탁 체제구축 시급

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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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4-24 23:26

“고객중심으로 시스템 정착해야”
선진형 신탁상품으로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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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산관리신탁제도가 선진화된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신탁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재산관리형 신탁상품을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경제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합재산신탁제 운영시 사회·경제적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도록 제도적으로 신탁 대상물에 대해 제외대상만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신탁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각 금융기관들은 개인의 일생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저축, 대출, 노후대비, 유산처리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제를 신속히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금전, 유가증권, 동산, 토지 등의 재산을 단일 계약으로 종합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종합재산신탁은 지난해 12월29일 신탁업법이 개정되면서 늦어도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4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이후 신탁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도입됐지만 PB부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연관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툴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들은 PB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생전신탁, 유언신탁, 유가증권신탁, 부동산신탁 등을 한 고객이 단일 계약으로 제공받을 경우 거래 집중도가 높아져 PB부문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PB사업에서 수수료를 통한 수익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로도 여겨지고 있다.

박연구위원은 업무의 성격상 복잡한 법률, 세무 등의 서비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은행신탁의 본질에 잘 부합될 뿐만 아니라 PB 등과 연계한 다양한 비즈니스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일 신탁계약으로 모든 은행고객의 재산을 관리, 운용함에 따라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전문가에 의한 안정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하다는 것.

특히 증권사 랩어카운트의 경우 주로 금전을 위탁받아 유가증권에 운용하지만 종합재산신탁은 수탁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운용대상도 유가증권외에 부동산 등으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방식이나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우위를 지닐 수 있다.

은행고객들에게도 고령화 사회의 노후소득보장 금융상품의 구축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생전에는 재산을 보전, 증식하고 사후에는 유산관련 업무까지 포괄하는 전 생애에 걸친 사회안전망 역할로 활용될 수 있다. 때문에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들이 종합재산신탁을 선진형 신탁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각 기관마다 고객의 특성과 요구에 맞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 특히 선진국의 PB가 신탁 서비스의 범위를 구분하고, 계약조건,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고객위주로 짜여져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행을 앞둔 현 시점에서도 각 은행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 은행관계자는 “이 제도를 종합자산관리 부문에 유용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고객중심의 영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해나가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증권업계의 일임형랩과 같이 금융상품의 하나로 인식될 경우 PB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와코비아은행의 웰스매니지먼트 부문에서는 신탁대상뿐 아니라 신탁목적에 따라서도 계약방식이 구분돼 있고 부담하는 수수료율도 은행의 운용특성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고객은 생전, 사후, 설정 후 해지 여부, 세대간 위탁 기간 등 자신이 원하는 신탁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부동산, 세무, 투자 등의 관리가 하나의 솔루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종합자산관리가 명료하게 진행되고 있다.

씨티은행의 신탁관리는 고객성향에 따라 11단계로 투자방식의 시스템이 구분돼 있다. 고객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단계를 선택하면 일정 수수료로 주식, 해외투자, 펀드 등 그에 맞는 자산배분이 이뤄지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UBS 또한 금전투자, 부동산, 재무관리 등 분야별로 초점을 맞춰 종합자산관리의 상품이 세분화돼 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상품을 구분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

한편 지난달 은행들은 개별 신탁재산의 자금을 한꺼번에 모아서 공동으로 운용되는 공동운용기금(CIFㆍCollective Investment Fund) 조항을 신설하지 않을 경우 비용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한 바 있다. 개정 신탁업법상 ‘종합재산관리신탁’의 경우 집합주문·운용을 가능케 하는 공동운용기금제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박연구위원은 이 부문에 대해서도 신탁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태은경 기자 ekta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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