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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우방PEF, 5%룰 위반 논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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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4-22 18:47

수익률보장·풋백옵션 등 주요계약사항 누락
금감원 "구체 거래내용 확인안돼 위반판단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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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사모투자펀드(PEF)가 우방 인수과정에서 5%룰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와 관련된 `출자냐 대출이냐` 논란에 대해 설명하면서 수익률 보장 사항은 오픈된 계약내용이라고 설명했으나, 5%룰에 따른 공시때는 중요한 계약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우리 제1호 PEF`는 세븐마운틴그룹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방 인수에 참여하면서 420억원을 출자해 현재 우방 지분 31.94%(84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5%룰에 따라 지난 1일 공시(경영참여목적용 재보고서)했으나, 풋백옵션과 관련된 계약내용은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5%룰 보고양식을 보면, 주식 등에 관한 중요한 계약 내용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출자와 관련된 수익률 보장계약과 풋백옵션 사항은 이 같은 사항에 해당돼 5%룰 신고시 밝혔어야 하지만, 재신고시 이 같은 내용을 누락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중요한 계약사항으로는 담보유무, 신악여부 등이 해당된다.

이 같은 내용을 누락했다는 것은 결국 5%룰 위반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되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PEF와 세븐마운틴의 구체적 거래 내용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5%룰 위반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 "계약내용에 어떤 조건을 달았느냐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5%룰 위반시 금융감독당국의 5% 초과지분에 대해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KCC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KCC건은 5%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사항으로 5% 신고를 하면서 일부 내용을 누락한 사항과 같은 견지에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5%룰 위반시에는 검찰의 수사여부에 따라 1년이사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이해당사자들간에 소송이 걸릴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위반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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