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독립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 선임계리사의 업무를 담당한 명정재 상무의 영업점 발령에 이어 최근 감사업무를 수행해 온 조규동 감사까지 영업점에 발령낸 데 대해 업무수행의 여건을 무시한 문책성 발령을 남발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13일 동양생명 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 1월 경영기획본부장이자 선임계리사였던 명정재 상무를 강남지점장으로 전보조치 했다.
당시 선임계리사 업무를 맡고 있던 명 상무의 영업점으로의 발령에 대해 업계일각에 따르면 내부 소송문제에 대한 처리미흡을 지적한 문책성 인사로 선임계리사로서의 업무수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선임계리사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임면돼 신분을 보장받을 정도로 본사에서의 확실한 역할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동양생명의 경우 문책성발령으로 업무수행의 여건이 철저히 무시됐다는 지적이다.
최근 금감원에서도 보험사 선임계리사가 이사회 의결로 임면돼 신분을 보장받고 있지만 독립적 업무수행 여건이 미흡하고 회사내 지위도 미약해 독립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보험사에 강력히 권고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선임계리사란 독립적 위치에서 보험료를 산출하고 책임준비금 등 부채 적립을 검증하는 등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10년 이상 경력의 보험계리사로, 2003년 5월 보험사별로 1명씩 두도록 제도화된 것이다.
또한 동양생명은 지난달 16일자로 금감원 검사에서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게 되자 검사대응 미흡을 이유로 조규동 감사를 대전지점장으로 전보조치해 업계의 눈총을 사고 있다.
업계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금감원의 검사지적 사안인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는 그룹차원의 의사결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상 감사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안임에도 불구 최대한 인사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감사에 대해 검사대응 미흡으로 문책성 인사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임계리사에 이어 감사까지 영업점으로 발령내는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라며 “동양생명의 경우 업무수행의 잘못이라기 보다 감정적 인사처리 관행이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선임계리사나 감사의 경우 회사내 명확한 역할이 있는데 영업을 하라는 것은 업무수행의 여건을 무시한 문책성 인사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최근 금감원이 선임계리사에 대한 독립적 지위강화안을 제시한 만큼 향후 변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