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는 한국통신에서 발행하는 전화번호부를 데이터로 해 무작위식으로 당첨자를 뽑고 당첨됐다는 내용의 선전물을 집으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행사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을 나눠준다는 것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행사에 참여시키고 이를 보험모집과 연결시킬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금융당국의 리베이트 근절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3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AIG손해보험사의 전속대리점인 피아스 코리아는 지난 2월부터 현금나눠주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당첨자 추첨방식은 전화번호부를 데이터로 무작위식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당첨내용이 적힌 우편물을 주소지로 배송, 행사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피아스 대리점측이 제시하고 있는 당첨금 규모는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500만원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물안에는 AIG손해보험사의 ‘두루두루상해보험’ 상품의 설명도 포함돼 상품 선전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아스 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AIG상해보험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 행사로 지난 2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당첨자는 전화번호부책자를 통해 무작위식으로 뽑지만 추첨방식과정을 거쳐 당첨금이 확정되며 당첨금이 고액일 경우 대리점을 직접방문해 수령하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당첨금 추첨날짜는 내달 20일이며 지급예정일은 22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일각에서는 보험료가 몇천원에 불과한 상해보험을 홍보하는 행사에 현금을 1500만원씩이나 준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로 이는 행사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보험모집과 연계된 리베이트 제공이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이벤트행사에 참가하는 고객들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향후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하지만 복권도 아닌데 수천만원의 현금을 당첨식으로 제공하는 것과 당첨자들을 지점내방을 해야한다는 강제조항를 둔 것은 보험모집과 연결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노인들의 경우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당첨금을 미끼로 보험가입을 종용할 경우 제대로 이해도 못한 채 가입할 위험성이 짙다”며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고 해도 상식을 벗어난 행위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손보사인 AIG 역시 현금나눠주기 행사에 대해 해당부서의 설명이 엇갈리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어 이러한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AIG손보 다이렉트 마케팅 사업부측에 따르면 당첨금은 본사에서 지급하며 보험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 행사 담당자가 뒤늦게 대리점이 전적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상품제공만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하는 등 설명도 엇갈리게 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조사를 실시해봐아 정확한 사실을 알수 있겠으나 일단은 사기성이 짙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몇천원짜리 보험가입시키고 수천만원을 현금으로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기성이 짙다고 생각된다”며 “당첨금을 주고 이를 보험모집행위와 연결시킨다면 이는 명백히 리베이트 제공으로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법 98조는 리베이트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